[알림] 장기재직휴가, 학기 중에도 사용 가능으로 변경
작성자 최고관리자

[알림] 장기재직휴가, 학기 중에도 사용 가능으로 변경

경남교사노조의 강력한 요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방학 중 전용’에서 벗어나 학기 중에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안) 주요 내용>
1. 휴가일수
가.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나. 20년 이상: 7일


2. 사용 방법
가. 일 단위 사용
나. 원칙: 연속 사용 / 필요 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3. 휴가 소멸
가. 10년 이상 ~ 20년 미만의 미사용일수는 20년 도달 시 자동 소멸

*자세한 사용 지침은 경남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경남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의 권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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