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경남교사노조 근조기 사용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왔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경남교사노조에서 근조기를 주문했습니다.

조합원 선생님의 직계 존속(부모님만: 배우자 부모님 제외)께서 별세하시면 위원장(이충수 010-3454-2233)에게 문자나 톡 주시면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조기는 상조 업체 용품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직계부모님(배우자 부모님 제외) 별세 시 연락 주시면 경남교사노조 명의로 근조 화환(혹은 꽃바구니)과 조의 표시(약간의 조의금)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교사노조가 제휴한 전국공무원 상조 서비스(1577-1323)를 이용하시면 조합원에 한해 시중가의 30% 즈음 할인한 비용으로 장례 제반 용품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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