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6년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명' 보도자료에 대하여 교원 3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명’,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라는 표현은 경찰의 수사 착수(입건)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범죄자 규모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교원 3단체는 수사 단계의 통계를 실제 범죄 규모처럼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키울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부당한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통계의 정확한 공개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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