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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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7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악용되어 교권이 침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온전한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른 교원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육적 판단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한 핵심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아동복지법 내 '교육활동 면책권'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하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을 법제화하라

하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수사 종결) 하라

하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라

하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관련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와 '방임'을 별도의 체계 안에서 다루도록 법을 개정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는 시민교육이나 생활지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역시 선생님들이 더 이상 부당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로 침묵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속에서 교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받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회 및 정부를 향한 입법 투쟁과 현장 대응을 쉬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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