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속옷 광고 나왔다고 아동학대 신고? ‘혐의없음’ 최종 종결!
작성자 최고관리자

===기사 발췌===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두 명이 점심시간에 배움터지킴이실 안을 보다가 배움터지킴이가 보던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 속옷 관련 광고가 재생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
징계 조치와 함께 배움터지킴이를 4월 10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이와 별도로 교감이 신고를 늦게 했고,
담임 교사(다른 반 보결 중)가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두 교원을 모두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교감과 담임 교사,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교감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감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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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시청) 아동학대 조사 ‘전원 혐의없음’ 최종 결론!

선생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찰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지자체의 기계적 중복 조사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던,
모 초등학교 사안이 마침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양산시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판단회의) 심의 결과,
배움터지킴이,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임 대리 업무를 수행하셨던 선생님
세 분 모두에 대해 최종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안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



2. 대응 과정

경남교사노조는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뛰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피의자 조사 통보로 극심한 불안을 겪으신 선생님께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지속 제공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분석

-해당 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분석

-교사노조연맹 전담 변호사진을 통한 법률 자문서 완성, 시청 공식 제출

-교사의 사실확인 및 면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가 아닌, 정당행위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법리적으로 입증





3. 현장 선생님들의 뜨거운 연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안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현장 선생님들의 관심과 연대였습니다.

이전 글을 보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선생님들,
국민신문고 민원 양식을 공유하며 직접 양산시청에 민원을 넣어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행동이 지자체에 큰 압박과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목소리가 모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던 행정을 바로잡고 소중한 동료 교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4. 아동복지법 개정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잘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해도
학부모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언제든 아동학대로 내몰릴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지자체 행정 조사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경남교사노조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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