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 현장을 행정 마비로 몰아넣는 에듀테크 심의 의무화, 즉각 개선하라!
작성자 최고관리자

[성명서] 학교 현장을 행정 마비로 몰아넣는 에듀테크 심의 의무화, 즉각 개선하라!

- 경남형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조차 학교별 중복 심의, 행정력 낭비의 극치
- 전국 1만여 개 학교가 동일 S/W를 무한 반복 심의하는 비효율적 법령 개정 촉구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 신설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학교는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의 교사들은 새 학기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종에 달하는 에듀테크를 전수 조사하고, 업체에 증빙자료를 구걸하며 체크리스트를 대조하는 '행정의 늪'에 빠져 있다.

○ 경남교사노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본 법령과 시행 가이드라인이 가진 심각한 결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학교별 심의 결과의 상이함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 똑같은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A학교는 통과, B학교는 부결, C학교는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이 누릴수 있는 교육 도구(에듀테크)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평등한 제공을 개별 학교의 심의에 맡기는 이 제도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다.


둘째, 현실 불가능한 검증 의무를 교사에게 강요하며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다. 해외 대기업이나 영세 업체를 상대로 일개 교사가 증빙 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에듀집에 없는 자료는 업체에 직접 요청하거나 홈페이지를 뒤져 확인하라"는 식의 가이드는 결국 교사에게 행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처사이며, 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사서·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리스트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교사들은 증빙자료조차 찾을 수 없는 막막한 행정 부담 속에 방치되어 있다.


셋째, 경남이 쌓아온 미래교육의 자부심을 스스로 짓밟는 디지털 교육의 퇴행이다. 그간 경상남도교육청은 '아이톡톡'과 '아이북'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교육 선도를 표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심의 의무화는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조차 학교마다 일일이 심의하게 만들어 현장의 활용 의지를 꺾고 있다. 이는경남교육이 지향해온 미래교육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며, 결국 경남 미래교육의 도태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보호 조항 없는 무책임한 의무 부과는 교사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최소한의 '면책 조항'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학교와 교사에게만 심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사고의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기 위한 비겁한 행정일 뿐이다. 교사를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 '책임 떠넘기기식'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


○ 이에 경남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조속한 법 개정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를 즉각 개정하라!

2. 교육부는 전문기관(KERIS 등)이 검증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중앙 일괄 인증제'를 도입하고, 학교 현장에 '화이트리스트'를 배포하여 중복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3. 경상남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아이톡톡'을 포함한 주요 에듀테크 목록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일괄 검증을 완료하고, 학교가 개별 수요조사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간소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라!

4. 국가 및 교육청이 인증한 소프트웨어 사용 중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단위 학교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라!



○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행정 업무가 아닌 수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2. 5.경남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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