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지원 대책 관련 항의 서한문 전달]
작성자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책’(26.5.28.)에 대해 항의하고 ,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할 내용 담아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첫째, 교사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둘째,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차단할 ‘공소제기 제한’ 등 법적 사전 방어막을 즉각 도입하라.

셋째, 학생·학부모의 ‘공동 책무성’을 명확히 하라.

넷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불안은 이미 부분 보완으로 해결할 단계를 지났으며

적당한 손질이 아니라 단호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fcf5b5cce852252aa5410e0eb9172519_1780036257_6183.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