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준비교육 및 자율연수휴직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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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재 국가공무원 중 교원에게는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연수휴직(자기개발휴직) 또한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다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48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 3년 이상, 복직 후 6년 경과 시 재실시 가능한 반면,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단 1회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도입과 자율연수휴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며, 국회를 통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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